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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보도자료

적대행위 중지 개시
□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00시부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內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우리 軍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였습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하여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공군의 차질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하였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 유엔사(주한미군사)측은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軍은 유엔사(주한미군사)측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합의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하여, 지난 10차 장성급군사회담(10.26.)시 11월 1일 00:00시부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軍은 11월 1일 이후 북측의 △MDL 일대 훈련진행 동향, △동·서해 완충구역 합의 이행실태, △비행금지구역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군사당국이 11.1일부로 이행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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