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 작성자 : 고영설
  • 작성일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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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7조 제5항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