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23 .12. 31.기준)
작성자 :
정책홍보담당관
작성일 :
2024.01.23
조회수 :
609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입니다.
우수상용품 시범사용품목으로 결정된 후 각 군 운용적합성 평가결과
'군사용 적합'평가를 받은 품목 현황을 공지합니다.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라서 적합평가 적합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품목 현황(공지용)_231231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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