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6-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4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화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국방부 고시 제2026-14호(ICT 신기술 사업 전담기관 지정)
국방부공고 제2026-206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공고/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