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26-247호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규정에 의거 서훈 취소대상자에게『서훈 취소를 위한 당사자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국방부장관
국방부고시 제2026-17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해병 00부대 00사격장 완충지역 매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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