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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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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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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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7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번호: 제2026-95호
ㅇ 예고기간: 2026. 4. 24. ~ 2026. 5. 15.
ㅇ 담당부서: 국방부 소프트웨어융합팀(군 900-5991, 일반 02-748-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