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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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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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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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번호: 제2026-235호
ㅇ 예고기간: 2026. 5. 20. ~ 2026. 6. 29.
ㅇ 담당부서: 국방부 물자관리과(군 900-5687, 일반 02-748-5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