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 위험도 평가결과가 보험·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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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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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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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
- 제안분야
- 제도 사문화/합리성 결여
- 제안배경 1
- 국방부는 해외파병 장병에 대하여 임무 유형, 지역 위험도, 특수업무 수행 여부 등을 반영한 위험도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해외파견근무수당 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제안배경 2
- 그러나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단체상해보험, 사망보상금, 특별보장체계 등 국가의 보호·보상체계에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와 위험을 보호하는 제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제안배경 3
- 또한 해외파병 관련 제도가 여러 기관과 부서로 분산 운영됨에 따라, 장병 및 유가족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수 기관의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전반의 통합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관련법령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군인재해보상법」, 「UN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기대효과 1
- 해외파병 위험도 평가 결과가 보험·보상·예우 체계와 연계됨으로써 위험에 상응하는 국가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2
- 해외파병 장병 및 유가족이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보호·지원 체계를 제공받을 수 있어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3
- 위험도 평가, 보상, 예우, 유가족 지원 등으로 분산된 제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하여 해외파병 장병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제안명 : 해외파병 위험도 평가결과가 보험·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개선
○ 제안배경
1. 국방부는 해외파병 장병에 대하여 임무 유형, 지역 위험도, 특수업무 수행 여부 등을 반영한 위험도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해외파견근무수당 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단체상해보험, 사망보상금, 특별보장체계 등 국가의 보호·보상체계에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와 위험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 또한 해외파병 관련 제도가 여러 기관과 부서로 분산 운영됨에 따라, 장병 및 유가족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수 기관의 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전반의 통합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제안내용
본 제안은 UAE 아크부대 파병 중 사망한 故 곽진수 중위 유족이 사건 이후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확인한 해외파병 장병 보호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제안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해외파병 장병에 대하여 임무 유형, 지역 위험도, 특수업무 수행 여부, 특수근무 가중치 등을 반영한 위험도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도에 따라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 위험의 차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러한 위험도 평가는 해외파견근무수당 산정에는 활용되고 있으나, 단체상해보험·사망보상금·특별보장체계에는 실질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국방부는 위험을 평가하고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를 국가의 보험·보상·예우 체계에는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용차 사고의 경우 국방부는 별도 특별약관을 통해 사망·후유장해·부상 보장한도를 최대 5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파병 장병은 위험도와 관계없이 국내 장병과 동일한 수준의 단체상해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특정 위험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보장체계를 설계하면서도, 국가의 명령에 따라 해외 위험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보험 및 보상체계에 연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파병 관련 제도는 위험도 평가(합동참모본부), 해외파견근무수당 및 단체보험(국방부 복지정책과), 사망보상금(군인재해보상과), 순직심사(전공사상심사위원회), 보훈(국가보훈부), 영현운구(합동참모본부), 사고조사(국방부 조사본부), 보험금 지급(민간보험사)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해외파병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유가족은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스스로 종합해야 하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해외파병 장병 및 유가족 보호체계의 통합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사항
1. 해외파병 위험도 평가 결과 활용 실태 전면 점검
2. 위험도 평가와 보험·보상체계 간 연계성 확보
3. 해외파병 장병 전용 특별약관 또는 특별보장체계 신설 검토
4. 위험도 등급별 보험보장 차등 적용 방안 마련
5. 위험도 정기 재평가 제도 의무화
6. 해외파병 장병 및 유가족 지원체계 통합 안내 시스템 구축
○ 관련법령
1.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 해외파병 장병의 위험등급 및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 기준 규정
2.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 해외근무 위험지역 분류 및 재외근무수당 체계 규정, 해외파병 위험도 평가 기준 체계
3. 「군인재해보상법」 : 군인 사망보상금 및 재해보상 체계 규정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국가의 군인 보호 및 복무여건 보장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
5. 「UN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 PKO 파병 장병의 법적 근거 및 보호체계 규정
○ 기대효과
1. 해외파병 위험도 평가 결과가 보험·보상·예우 체계와 연계됨으로써 위험에 상응하는 국가 보호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해외파병 장병 및 유가족이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보호·지원 체계를 제공받을 수 있어 국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위험도 평가, 보상, 예우, 유가족 지원 등으로 분산된 제도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하여 해외파병 장병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맺음말
본 제안은 특정 사건에 대한 예외적 보상이나 특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이 자신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호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운영 중인 위험도 평가체계가 실제 보험·보상·예우 체계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또는 연계되지 않고 있다면 그 정책적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운영 중인 위험도 평가체계와 보험·보상·예우 체계 간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상화 과제로서 본 제안이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제안자 : 이은순
(故 곽진수 중위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