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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SS 게시판 2.0</title>
		<link>/data/webapp/w7cmsmnd/sites/mnd/</link>
		<description><![CDATA[This is RSS Board.]]></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CDATA[해외파병 위험도 평가결과가 보험·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개선}]]></title>
								<link>/bbs/mnd/409158/O_5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31 19:57:30.0</pubDate>
								<author>이은순</author>
								<description><![CDATA[○ 제안명 : 해외파병 위험도 평가결과가 보험·보상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개선○ 제안배경  1. 국방부는 해외파병 장병에 대하여 임무 유형, 지역 위험도, 특수업무 수행 여부 등을 반영한 위험도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해외파견근무수당 산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험도 평가 결과는 단체상해보험, 사망보상금, 특별보장체계 등 국가의 보호·보상체계에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위험을 평가하는 제도와 위험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 또한 해외파병 관련 제도]]></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군무원 주택공급 차별 해소 요청}]]></title>
								<link>/bbs/mnd/409158/O_41176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26 09:20:42.0</pubDate>
								<author>주택</author>
								<description><![CDATA[군무원과 군인간 주택공급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여 군무원의 주거안정성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군 사망사건 디지털 증거 보존 및 유가족 열람권 보장 제도 개선 제안}]]></title>
								<link>/bbs/mnd/409158/O_41170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26 00:21:40.0</pubDate>
								<author>故 곽진수 중위 유가족(어머니)</author>
								<description><![CDATA[제목 : 군 사망사건 디지털 증거 보존 및 유가족 열람권 보장 제도 개선 제안Ⅰ. 제안 배경본 제안은 UAE 아크부대 파병 중 사망한 故 곽진수 중위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수사기록, 디지털포렌식 자료, 순직심사 및 재조사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제도적 한계를 계기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최근 군 사망사건은 단순한 사고조사에 그치지 않고 순직심사, 국가유공자 심사, 보험금 청구, 재조사·재수사 요청,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후속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SNS, 메신저, 클라우드 저장자료,]]></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출산 장려) 출산 장려를 위한 임신 여군, 여군무원에 대한 평정제도 보완}]]></title>
								<link>/bbs/mnd/409158/O_41159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22 15:11:37.0</pubDate>
								<author>k</author>
								<description><![CDATA[군 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군, 여군무원은 임신과 동시에 평정을 작성하지 않도록 제도를 변경 부탁드립니다.(이때 평정 미작성으로 인해 개인자력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위탁교육 선발 및 전문인력 활용체계 개선 건의}]]></title>
								<link>/bbs/mnd/409158/O_41158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22 05:26:09.0</pubDate>
								<author>정경용</author>
								<description><![CDATA[]]></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군인 부부 이사화물비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 개선 건의}]]></title>
								<link>/bbs/mnd/409158/O_41157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22 04:51:49.0</pubDate>
								<author>정경용</author>
								<description><![CDATA[]]></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휴가시 사생활침해}]]></title>
								<link>/bbs/mnd/409158/O_41135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7 22:52:41.0</pubDate>
								<author>해군</author>
								<description><![CDATA[휴가 신청시 묻따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다) 운동 공문명시화.계속적으로 사생활 침해시 휴가권자 징계.]]></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군 사법·감찰 기구의 범죄 사건 은폐 관행 근절 및 공직부패 정상화}]]></title>
								<link>/bbs/mnd/409158/O_41135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7 22:07:24.0</pubDate>
								<author>김범진</author>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저는 육군 군수사령부에 근무하는 장애특채 군무원 김범진입니다.1. 제안 제목군 사법·감찰 기구의 &#039;갑질&#039;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은폐 관행 근절 및 공직부패 정상화 방안2. 현황 및 문제점 (편법의 제도화 및 제도 집행 부재)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군 내부에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폐쇄적인 온정주의와 &#039;제 식구 감싸기&#039;식 관행으로 인해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군 사법·감찰 기구의 기능 마비:사건 당시 육군 소속 정보화기획처 군수정보체계과장 윤석*]]></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재임용 장교 진급 심사 기준의 실효성 제고 건의}]]></title>
								<link>/bbs/mnd/409158/O_41135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7 20:42:11.0</pubDate>
								<author>여지영</author>
								<description><![CDATA[□ 현행 진급 심사 체계의 문제점 (평가 비대칭성)  1) 심사 대상 기간의 구조적 불균형    - (현역) 중위급 장기복무 심사 시 약 2년 내외의 복무 기록으로 평가받음    - (재임용자) 대위급 장기복무 심사 시 과거 복무 전체 기간(10년 이상)을 심사받음으로써, 평가 기간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구조적 불균형 발생  2) 상대평가 체계에서의 제도적 한계    - (현역) 소위~중위 진급은 절대평가 성격이 강하며, 안정적인 복무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복무 평가가 이루어짐    - (재임용자) 경력 단절 및]]></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예비군 사망과 관련한 예비군 작계훈련(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부실에 따른 훈련방법개선방안}]]></title>
								<link>/bbs/mnd/409158/O_41119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6 15:25:31.0</pubDate>
								<author>예비군</author>
								<description><![CDATA[현재 지역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개념은 과거와 같이 읍면동 단위 지역에 고정되어 해당지역만 방어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통합된 예비전력을 기동화하여 상황 발생 지역으로 이동, 투입하는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즉, 실제 전시 및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예비군이 동네 단위의 읍면동에 집결하여 동네를 단순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지역에 집결 후 차량 및 수송수단을 활용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해 작전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이미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6년차 작계훈련은 여전히 과거 읍면동 단위 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군인사법 시행령의 진급 발령 보류 및 발령일 관련}]]></title>
								<link>/bbs/mnd/409158/O_411072/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5 12:36:27.0</pubDate>
								<author>진급</author>
								<description><![CDATA[]]></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육군 신체검사에서의 BMI 수치 제외 제안}]]></title>
								<link>/bbs/mnd/409158/O_411071/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5 12:31:01.0</pubDate>
								<author>육군육군육군</author>
								<description><![CDATA[]]></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관사 퇴거 관련 변상금 부과에 대한 선처 요청드립니다}]]></title>
								<link>/bbs/mnd/409158/O_41095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4 11:04:01.0</pubDate>
								<author>군가족</author>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먼저 오랜 기간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저희 가족은 남편이 30년 넘게 군에 복무해왔으며, 현재 전역을 앞두고 있는 군인 가족입니다. 오랜 시간 관사에서 생활해왔고, 전역 이후 거주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구축 아파트를 어렵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주택 매입 이후 관사 퇴거와 관련하여 “주택 구입 후 3일 이내 퇴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유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규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해]]></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첨단 신기술의 신속획득을 저해하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K-RMF)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title>
								<link>/bbs/mnd/409158/O_41088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3 14:37:44.0</pubDate>
								<author>청년</author>
								<description><![CDATA[첨단 신기술의 신속획득을 저해하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K-RMF) 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 제안자 : 이현호 / 010-5800-4705 / 국방부 제3기 2030청년자문단[ 제안배경 ]o 국방부와 국군방첩사령부는 2019년부터 ① F-35A 전투기 도입 시 미측이 요구한 보안 요건 ② 주한미군과의 합동작전 지원체계가 요구하는 사이버보안 수준 ③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비중 증가에 따른 사이버 위협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종전의 &#039;보안대책 검토 및 측정 제도&#039;(이하 &#039;종전 제도&#039;)를 대체하기 위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전군 gop,gp 야간감시}]]></title>
								<link>/bbs/mnd/409158/O_41087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3 06:38:46.0</pubDate>
								<author>유영우</author>
								<description><![CDATA[현 전군의gop나gp 에 적 군의 레이져 때문에 야간감시가 불가능한 상황 으로 알고있습니다현제 민간인으로 군 관계된 일을 하고있습니다상황을 알고 개선반안을 연구하여 개발에 성공 하였고 테스트 까지 전부 마친상황입니다아는 인맥이 없어서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제품이 설치될경우 우리나라 국가 안보에 엄청난 기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고가의 카메라가 야간에는 아무것보 볼수없는 고철로 사용 하고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이번을 통해 전 군에 보안을 안정화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해외파병 위험도 평가와 보상체계 간 정합성 개선 제안}]]></title>
								<link>/bbs/mnd/409158/O_41082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2 21:09:48.0</pubDate>
								<author>이은순</author>
								<description><![CDATA[【국민제안 2호】해외파병 위험도 평가와 보상체계 간 정합성 개선 제안작성자 : 故 곽진수 중위 유가족(어머니)제안분야 : 국방행정 / 해외파병 장병 보호체계■ 제안 배경본 제안은 해외파병 장병의 위험도 평가 체계와 실제 보험·보상·예우 체계 사이의 연결 구조를 점검하고, 국가 보호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하는 정책 제안입니다. 해외파병 관련 현행 제도는 위험도를 공식적인 행정 판단 요소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결과가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보호체계 전반에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국민이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군인사법」 상 파편화된 임관경로 단순화 제안}]]></title>
								<link>/bbs/mnd/409158/O_410747/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1 11:28:39.0</pubDate>
								<author>군인사법</author>
								<description><![CDATA[1. 위관ㆍ영관급 장교의 연령정년을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의 연령정년인 &#039;만 55세&#039;로 상향평준화하며 근속정년은 현행 유지한다. 위관ㆍ영관급 장교의 임관연령 삭제한다.(사유: 장교의 고임물 방지 및 야전경력을 가진 부사관들의 장교편입 다각화.)2. 임관경로는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사관학교 / 간부사관(GTG) / 학군단 / 학사사관&amp;전문사관(OCS)〉3. 기존 육군에서만 시행하던 간부사관을 전군으로 실시한다.(사유: 사관학교에서 배우는 것 역시 중요하나 이론과 실전이 다르듯 야전경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4. 모든 ]]></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방위사업청 일부 업무를 예비역 군인으로 수행토록 하는 인력 활용 방안｣ 제안서}]]></title>
								<link>/bbs/mnd/409158/O_410664/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0 21:22:58.0</pubDate>
								<author>방위사업청개선</author>
								<description><![CDATA[Ⅰ. 제안 배경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 및 방산 정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현재 일부 업무는 현역 군인이, 나머지 업무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혼합 인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국방개혁 및 획득사업 투명성 제고 기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내 군인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공무원 구성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있으며, 대통령령 및 방위사업청 직제 시행규칙에서 군인 정원 상한(576명 이내)과 공무원 비율 확대 방향이 명시되어 있다.한편, 예비역 군인은 군에서의 실무 경험과 군·방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국방 효율성 및 합동성 강화를 위한 ‘육·해·공군 통합 회전익 비행교육 센터’ 설립 제안}]]></title>
								<link>/bbs/mnd/409158/O_41066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0 21:07:50.0</pubDate>
								<author>통합회전익비행학교</author>
								<description><![CDATA[국방 효율성 및 합동성 강화를 위한 ‘육·해·공군 통합 회전익 비행교육 센터’ 설립 제안 현황 및 문제점  국방 항공교육의 현재와 향후 과제대한민국 국군의 회전익 항공기 운용은 현대전의 핵심 자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육군항공학교(논산), 해군 제609비행교육전대(목포), 그리고 공군의 고정익 기반 회전익 전환 교육 등 각 군별로 독립적인 양성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군의 작전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급변하는 미래 국방 환경과 인구 절벽이라는 현실 속에서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첫째, 교육]]></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해외파병 장병 보호 및 군 사망사건 대응체계 통합 개선 방안 제안}]]></title>
								<link>/bbs/mnd/409158/O_41064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0 13:31:37.0</pubDate>
								<author>이은순</author>
								<description><![CDATA[○ 제안배경1. 해외파병 장병 보호체계의 분절 운영 문제해외파병 장병 보호와 관련한 위험도 평가, 안전관리, 사고 대응, 수사·재조사, 보험·보상, 예우, 유가족 지원, 초기 공보 및 기록관리 체계는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사건 발생 시에는 이들 제도가 하나의 통합된 보호체계로 충분히 연계되어 작동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전·중·후 단계의 대응 기준과 설명 책임, 지원 절차가 분절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유가족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체 구조를 일관되게 이해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제도운영를 개선해주세요}]]></title>
								<link>/bbs/mnd/409158/O_410646/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0 11:30:21.0</pubDate>
								<author>김합동</author>
								<description><![CDATA[공군규정에 따르면 장교의 동일지역 최대보임 기간은 5년이고, 비행안전과 관련된 직위의 보임자는 심의를 통해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중령이하 조종사의 보직권은 비행부대장에게 위임된다라는 하위 세부 조항을 이유로공군 조종병과 장교 중에 비행단 조종사는 정기인사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하여한 부대에 10~20년 가까기 보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서울과 부산, 청주 등 대도시 인근 비행단)조종장교 인사관리지침서에 따르면 비행단과 사령부급 순환보직과 타비행단과 인사교류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이에따라]]></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인사관리(재해전보) 규정 개정}]]></title>
								<link>/bbs/mnd/409158/O_41064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10 11:05:31.0</pubDate>
								<author>연철흠</author>
								<description><![CDATA[다자녀나 부부군무원 등 일부 재해군무원의 경우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자녀성장 등 환경변화 요소 반영이 가능하지만, 중증질환자나 장애인의 경우 기간이 경과할 수록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보다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전보 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통원여건, 주간시간 돌봄서비스 선정,  입퇴원 반복 등 여러가지 환경변화 요소에 대응하여간호 간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는데재해사유는 해소되지 않고 더 악화된 상황하에서 전보로 인해 타지역, 보직으로 이동하면 어려움이 가중되]]></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휴가신청 장병e음 활용으로 개선}]]></title>
								<link>/bbs/mnd/409158/O_41019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5-02 17:37:14.0</pubDate>
								<author>김호성</author>
								<description><![CDATA[]]></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출장여비 지급을 정상화 해주세요}]]></title>
								<link>/bbs/mnd/409158/O_410009/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4-29 09:01:40.0</pubDate>
								<author>출장자</author>
								<description><![CDATA[출장여비가 꼭 필요한 부대에 충분히 지급되어 개개인이 사비를 들여 공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군무원 자녀 국군복지단 운영 학사 지원 개선}]]></title>
								<link>/bbs/mnd/409158/O_410008/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4-29 08:51:16.0</pubDate>
								<author>김선구</author>
								<description><![CDATA[군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신분들의 많은 분들이 현역으로 복무 후 군무원으로 재임용 되신분들이 적지 않은데,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기숙사 거주 여건을 보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역 자녀의 경우 학사에서 방학기간에도 거주하며 학업 및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배려하고 있지만, 군무원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 입주 우선순위도 밀리고, 또한 방학기간 중 무조건 퇴사 후 다음 학기 재지원 하여 방을 배정 받음으로써 군무원 자녀들의 학업여건 보장과 거주의 안정성이 불안함.군무원 또한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거주여건]]></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초과근무수당 개선 제안}]]></title>
								<link>/bbs/mnd/409158/O_409955/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4-28 11:13:50.0</pubDate>
								<author>김종훈</author>
								<description><![CDATA[수년간 초과근무수당에서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을 건의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국방부때문이라 하고 국방부는 인사혁신처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작년 연말에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육본에서 초과근무 특별감사를 하였습니다늘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 당하는 느낌이며 이를 위한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많은 인원들이 관리업무수당 전환을 희망합니다절감되는 예산으로 초급간부 처우를 더 개선해 주세요]]></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계급정년 전역군인의 재취업 시 국민연금 직장가입 선택권 보장 요청}]]></title>
								<link>/bbs/mnd/409158/O_409670/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4-27 14:53:07.0</pubDate>
								<author>이수철</author>
								<description><![CDATA[계급정년 전역군인의 재취업 시 국민연금 직장가입 선택권 보장 요청1. 현황 및 문제점가. 군 특수성에 따른 조기 전역 :   본인은 약 20년간 국가에 헌신하였으나, 군 특유의 &#039;계급정년&#039; 제도로 인해 만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비자발적으로 전역하였습니다.나. 자녀 양육 및 생계 부담 :    1) 40대 중반은 자녀 학비와 노후 준비로 인해 생애 주기 중 가장 지출이 큰 시기입니다.    2) 군인연금만으로는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절박한 마음으로 사회 재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3) 그러나 군인연금]]></description>
							</item>
						
							<item>
								<title><![CDATA[우수 군무원 획득}]]></title>
								<link>/bbs/mnd/409158/O_409663/artclView.do?layout=unknown</link>
								<pubDate>2026-04-27 12:19:40.0</pubDate>
								<author>군무원</author>
								<description><![CDATA[임기제 군무원 선발, 관리 등 개선 필요1. 선발시 현역시 평정,징계 등 미활용     * 예비전력 군무원 선발시 평정,징계 활용등과 대조됨2. 근무시 평정 미작성, 품성 저열자 차단 미흡     * 근무실적만 년 1회 평가, 품성 평가 미실시로 품성저열자 계속근무로 근무환경 저해3. 6급이하 군무원 재임용시 평정자료 부재로 우수자원 획득제한     *  현 제도상 현 직책에 재임용시 평정자료 부재로 품성저열자 유입차단 불가4. 향후 6급이하 임기제 군무원 선발 축소 필요     * 일반군무원 승진 등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군무원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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