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시설(전투력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 군 관련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군사시설의 건설ㆍ이전ㆍ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제공ㆍ관리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한ㆍ미시설 및 구역분과위원회의 운영 - 징발 및 보상정책의 수립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 군 건설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국방시설의 표준화와 병영기본계획 방침의 수립ㆍ조정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 군 공사의 시공평가ㆍ감리ㆍ품질관리제도의 연구ㆍ개선 -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 방위비 분담 시설사업의 집행승인 및 조정ㆍ통제 - 국방시설본부 업무의 지도ㆍ감독 - 군 구조 개편 대상 군사시설의 재배치 계획 수립 및 집행ㆍ통제 -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에 관한 사항 - 군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 군 환경오염방지 사업 및 군 주둔지역ㆍ작전지역 안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 군 주거지원 및 주택 구입 정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