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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

무기체계

정의

무기체계(武器體係, Weapon System)는 유도무기, 전차,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종합군수지원요소, 전략·전술 및 훈련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전체 체계를 말함.

분류

무기체계 분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중분류
1. 지휘통제·통신무기체계 지휘통제체계, 통신체계, 통신장비
2. 감시ㆍ정찰무기체계 전자전장비, 레이더장비, 전자광학장비, 수중감시장비, 기상감시장비, 그밖의 감시·정찰장비
3. 기동무기체계 전차, 장갑차, 전투차량, 기동 및 대기동 지원장비, 지상무인전투체계, 개인전투체계
4. 함정무기체계 수상함, 잠수함(정), 해상전투지원장비, 전투근무지원정, 함정무인체계
5. 항공무기체계 고정익 항공기, 회전익 항공기, 무인 항공기, 항공전투지원장비
6. 화력무기체계 소화기, 대전차회기, 화포, 화력지원장비, 탄약, 유도무기, 특수무기
7. 방호무기체계 방공, 화생방, EMP방호
8. 그 밖의 무기체계 국방M&S체계, 기타

무기체계 세부분류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별표 2】참조

관련 법령ㆍ규정

  •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국방부 훈령)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 (방위사업청 규정) 방위사업관리규정

국방전력업무 절차

무기체계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전력정책과
전화번호 :
02-748-5679
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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