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주요 신고 대상
보조금을 허위 및 과다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업에 사용 또는 오지급한 경우- 보조금 :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 방법
누구든지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우편 및 방문, 홈페이지 신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어진동)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FAX044-200-7972
-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 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