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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2025. 4. 2.)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선거공보 신청 안내

1.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개요

 ㅇ 선거대상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7. 4. 3.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선거권이 있으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25. 3. 11.)에 해당 재·보궐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ㅇ 재 ·보궐 선거구 확정 현황         ☞  [붙임 참조]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현황(23)

1

5

8

9

선거구명

부산시

구로구, 아산시,

담양군. 김천시,

거제시

달서구제6, 강화군,

유성구제2, 성남시제6,

군포시제4, 당진시제2,

성주군, 창원시제12

중량구다, 마포구사, 동작구나, 강화군가, 광양시다, 담양군라, 고흥군나, 고령군나, 양산시마



2.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거소투표 신고 안내     ☞  [붙임 참조]

 ㅇ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GPGOP) 및 함정 근무 장병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사전투표일(3.28.~3.29.) 이전 입대 예정자 ) 

 ㅇ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우편발송

 ㅇ 신고기간 : 2025. 3. 11.() ~ 3. 15.(토) 18:00 (5일간)

     * 도착시간 감안해 3.13.(목)까지 발송


3.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공보 신청 안내

 ㅇ 신청대상 사전투표 예정인 장병 중에서 주민등록지와 거소(부대)가 다른 장병

     *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같은 장병과 거소투표신고 장병은 선거공보신청 불필요(자동 발송)

 ㅇ 신청방법 : 선거공보 인터넷  혹은 우편 신청

     * 인터넷 신청 시스템 주소 : https://apply.nec.go.kr/

 ㅇ 신청기간 : 2025. 3. 11.() ~ 3. 15.() 


4.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 강조

 ㅇ 선거 관련 오해 소지의 언행 금지

 ㅇ 인터넷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지지 및 또는 비방 행위 금지

    * 선거일에 임박하여 SNS 계정을 만들거나단기간에 팔로우 또는 친구 등을 급격하게 추가하여 주로 선거관련 게시물을 작성공유하고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 등

 ㅇ 정치인 후원회 회원 가입 및 정치자금 기부 금지 

 ㅇ 정치·선거 관련 집회·시위, 가두캠페인, 서명운동 등 참여 금지


5. 선거 위반 행위 신고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선거콜센터


 

6. 기타 선거자료 참고 및 공약 확인(3. 23.~)

  ㅇ 후보자 정보 및 사전 투표소 확인 : https://info.nec.go.kr

  ㅇ 공약 확인 : https://policy.nec.go.kr

공약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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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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