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행정규칙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029호)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5-04-07 조회수 : 264 ◈ 국방부 훈령 제3029호 (2025.3.7.)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871, 군900-5871) 첨부파일 file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52 KB ) file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전문.hwp ( 153 KB ) file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60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제3030호)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제3027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3029호)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5-04-07 조회수 : 264 ◈ 국방부 훈령 제3029호 (2025.3.7.)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871, 군900-5871) 첨부파일 file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52 KB ) file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전문.hwp ( 153 KB ) file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 60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국고금 관리에 관한 훈령(제3030호) 국방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제3027호)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쓰기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