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4-12 조회수 : 1196 ○국방부 예규 제 627호(2021.4.13.)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문의사항: 인사복지실 군인재해보상과 재해급여심의담당(02-748-6675) 첨부파일 file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일부개정안 전문.hwp ( 36 KB ) file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29 KB ) file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신구조문 대비표.hwp ( 37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4-12 조회수 : 1196 ○국방부 예규 제 627호(2021.4.13.)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문의사항: 인사복지실 군인재해보상과 재해급여심의담당(02-748-6675) 첨부파일 file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일부개정안 전문.hwp ( 36 KB ) file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29 KB ) file 상이등급 개정관리 시행 예규 신구조문 대비표.hwp ( 37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