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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고시 제2025-7호(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육군 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국방부고시 제2025-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육군 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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