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고시공고

(국방부 공고 제2022-1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3 규정에 따라  2022.1.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상담관지부에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직'으로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공고기간(요구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고시공고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