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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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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25년 국방부 세출 예산 이월은 재정집행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보도내용>

 

2026.1.11. 국민일보는 국방부 이월 예산 60% 제한사업 비상보도에서

 

국방부가 각 군 본부와 책임 부서에 이월액을 60%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올해 국방부 사업 전반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방부재정경제부 입장>

 

국방부는 ’25년말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연말 자금 소요가 집중되어 지급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1.9)부터 정상 집행 중입니다.

 

반면 ’25년말에 새로 체결한 사업 계약의 경우, ’26년에 실제 납품 등이 발생하므로 ’25년 예산을 이월 처리하기보다는 ’26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것은 재정집행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실제로 12월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납품이 다음 연도에 이뤄지는 선금 지급의 경우 최근 과다지급 문제로 인해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25년 미지급액(5,002억원)60% 선에서만 이월하여 집행하라는 지침을 제공한 바 없으며, ’25년말 미지급건을 최우선 지급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국방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방부의 이불용액은 구체적인 사업 집행 진도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나, ’25년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방부 일반회계 이월액(억원) : (‘21)9,515 (’22)8,596 (‘23)9,672 (’24)6,709

* 국방부 일반회계 불용액(억원) : (‘21)5,678 (’22)5,909 (‘23)10,168 (’2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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