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관련 왜곡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 관련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 관련, 모 단체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전혀 사실이 아님.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 하기 위한 것이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 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임.

 

또한,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경우에 정보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한 경우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으로서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국군방첩사령부의 부대혁신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왜곡한 모 단체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함.  <>

첨부파일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