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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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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

□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5월 대구시장의 이전건의를 시작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및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11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7월~10월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군위군과 의성군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9년 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하였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주민투표 찬성률(1/2) + 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우보)를, ‘군위소보 또는 의성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

      ** (선정위원회) 국방부장관(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 포함) 등 19명


□ 2020년 1월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하였습니다.


   ◦군위군수는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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