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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 신고대상 : '21.12.31.기준 현 재산등록의무자
가. 현등록의무자: 4급 이상 공무원, 대령 이상 장교, 2급 군무원, 특정분야에 근무하는 5~7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 등
* 예외) ① ’21.10.1.~12.31. 중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최초 신고로 갈음)
② ’22.1∼2월 중 퇴직하거나 의무면제(5급이하 공무원, 중령이하 군인, 3급 군무원) 되는 경우(→퇴직신고 또는 의무면제 신고로 갈음. 국방부 감사관실로 사전 통보)

2. 정기재산변동신고 주요 일정
가.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22.1.1.(토)~2.28.(월)24:00
※ 해당부대에서는 재산변동신고 마감일(2.28.) 신고 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의무자가 조기(2.20.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나. 금융 및 부동산정보 열람 및 활용입력(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22.1.21.∼2.28.
다.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신규)’21.1.1.~2.3. (재심사)∼2.28.
* 고지거부: 직계존비속이 별도 소득으로 독립생계 유지시, 고지거부 신청 가능, 심사 후 허가 시 허가받은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의무를 3년간 면제
* 신규는 21년 고지거부 심사기준 적용, 재심사는 22년 심사기준 적용
라. 재산신고 유예신청(정기변동대상자로 신고기간 중 재산신고 불가한 경우)
1) 신청사유: 해외파견, 휴직, 재외공관 근무, 구속 등
2) 유예기간: 3년의 범위 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인사명령일 기준)
* 유예사유가 3년이 초과할 경우 재산신고를 한 후 다시 3년의 범위에서 유예 신청
3) 제출서류: 유예신청서 1부, 인사명령지 1부

3. 신고 방법: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텝(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가. 로그인: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GPKI) 또는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와 휴대폰을 이용한 SMS 인증
나. 등록의무자는 붙임1* 안내를 참고하여 정확히 재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순회교육은 지양하고, 안내책자,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안내할 계획임

4. ’21.10.2. 시행 중인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아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산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 관련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부과
※ 부동산 형성과정(취득경위, 소득원 등) 신고 의무화, 관할부동산 취득제한/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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