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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2016-153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2016-153호)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의 법령과 고시에 따라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국토부 고시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기준 신설
   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세부평가기준 신설
   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해당분야 경력 정의
   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해당분야 이외 건설공사 업무실적 인정
   마.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해외건설 경력 인정
   바. 대미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배점 조정
   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면접대상 변경
   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 반영
   자. 세부평가기준 변경을 위한 절차 추가
   차. 행정간소화를 위하여 자기평가서에 의한 평가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시설제도기술과 중령 황선우,
   전화 02-748-5854, FAX 02-748-581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 02-748-5854,  Fax 02-748-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