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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 시행 (2013-16)(완료) 작성자 : 김성국 작성일 : 2013-10-29 조회수 : 2384 ㅇ 예비역 신분의 장교 및 부사관 중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탄력적으로 획득, 평시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전투형 군대 육성에 기여 첨부파일 file 16-1 군인사법개정.pdf ( 354 KB ) file 16-2 군인사법시행규칙개정.pdf ( 136 KB ) file 16 평시예비역의 현역재임용제도 시행 사업관리이력서(2013-16).pdf ( 127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2013-17)(완료) 군 인권교육 확대 ·강화로 인권의식 제고 (2013-15)(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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