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 장례비까지 가로챈 군」 보도 관련 육군 입장

◦ 모 종편 방송에서「… 장례비까지 가로챈 군」제하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확인결과, 영현비를 가로챈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군은 사망사고 발생 시 유가족 접대비, 장의비, 화장비로 구성된 영현비(560여만원)를 집행하고 있음. 이 중 장의비·화장비 400만원은 정상 집행되었으며 유가족 방문여비·체류기간 중 접대 및 숙박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가족 접대비는 160여만원으로 2012년부터 유족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유가족이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부대에서 유족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유족의 동의를 받아 유가족 접대하는 데 사용하거나 유족의 요구에 따라 장례병원에 직접 입금한 사례가 있었음.

 

◦ 2014년의 경우, 영현비 처리 73건(2014년 9월 2일 현재) 중 7건이 유가족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으며, 그 중 1건은 유가족 요구에 따라 장례병원에 입금하였음. (2012~13년은 현재 확인 중임)

 

◦ 육군은 유가족 접대비는 사망사고 발생 상황에서 장례절차 진행 간 유족들의 숙식 제공 등에 적시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인 만큼 관련규정 적절성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조치할 계획임. 끝.

 

 

2014. 9. 23.
 
육군 정훈공보실장

첨부파일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