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15-10)(완료) 작성자 : 김성국 작성일 : 2015-06-02 조회수 : 3428 ㅇ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국군포로유해'의 개념 정립 및 유가족 유해송환에 따른 비용지급 근거 신설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 첨부파일 file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2015-10).pdf ( 126 KB ) file 2015-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완료).pdf ( 131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자해행위자 급여 지급 확대 (2015-11)(완료) 국방부 적격심사기준 훈령 개정 (2015-9)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