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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추정 주민 신고’에 대한 언론설명 관련

'무인기 추정 주민 신고'에 대한 언론설명 관련

 


ㅇ 일부에서 “부서진 문짝을 무인기 추정 비행체로 오인한 군  당국이 이를 성급하게 언론에 공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합참은 14일 오전에 일부 언론의 문의에 따라 “소형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있어 이를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신고된 물체가 무인기라고 확정적으로 발표한 바 없음.

 

ㅇ 또한, 이날 언론에 주민 신고 내용을 설명한 것은, 앞선 보도와  언론의 문의가 있어 이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임. 

 

ㅇ 따라서 일부에서 이번 설명을 두고 ‘성급한 언론공개’ 또는  ‘북풍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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