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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 제도’ 추진 관련 입장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 제도’ 추진 관련 입장

 

 

□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 제도’ 추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 제도’는 군 복무 중 일정한 시간과 형식을 갖춘 교육훈련 및

    부대활동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부여한 후, 대학 재학생은 대학학점으로

    기타의 경우는 학점은행제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임.

 

□ 국방부는 군 복무를 인하여 대다수 입대 장병이 겪는 학업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군 복무경험 학점 인정 제도’에 대해

   지난해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 국방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와는 ‘학점인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을 협의하는 등 관련 부처와 제도화·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본 제도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더 라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용여부를 판단해서 학칙을 수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함.

   이와 관련 국방부는 향후 대학은 물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 장애우, 대학을 다니지 않은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2014. 6. 10.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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