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유해발굴 사업의 오랜 숙원이던 전사자유해발굴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영원한 책무인 유해발굴사업은 법적 뒷받침 아래 더욱 활발히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입법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13만 호국용사를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한 국가적 책무 명시
• 유해조사 및 발굴 관련 협조 의무화
• 관계 부처, 지자체의 협조 및 지원
• 전사자 유해·유품 훼손 및 임의 처리 시 처벌 등
□ 문의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과 전지향(☎02-748-1733)
※ 이 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3월 중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