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향토예비군설치법 」을 「예비군법 」으로 법명과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공포일 '16.5.29,
시행일 '16.11.30.)하였고 , 이에 따른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을 「예비군법 」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향토" 라는 용어를
"지역" 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예비군 복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예비군들이 미래 안보에 걸맞는 국가방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예비군 휴업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 지급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예비군 휴업 보상금은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왔으나, 현실을 반영한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비군의 권익보장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