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언론보도 바로보기

문화일보 '마라도가 日 방공구역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국방부'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문화일보 오늘 (2013 11 27 ) 1 마라도가 공구역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국방부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힘 .

 

먼저 , ‘ 마라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KADIZ) 에 포함되어 있으며 ,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JADIZ)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 드림 .

 

아울러 ,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대해 상기 사실대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설명해왔음 .

 

문화일보가 국방부가 하루사이에 부인 시인 을 오가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 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제시했으나 , 오히려 이는 문화일보가 브리핑 내용의 취지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것임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영해 개념이 3 해리에서 12 해리로 확장되면서 마라도로부터 12 해리가 되는 데까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었고 , 이로 인해 우리 영해에 속한 영공의 일부 가 일본의 방공식 구역을 넘어가게 되었다 라는 취지로 답변했음 . ( 첨부한 ’13.11.26( ) 일일정례브리핑 시 관련 질문 및 답변 녹취록 참조 )

 

국방부는 위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문화일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임 .

 

2013. 11. 27

.

국방부 대변인

첨부

 

’13.11.26( ) 일일정례브리핑시 관련 질문 및 답변 녹취

 

< 질문 > 마라도 영공과 일본 JADIZ 가 겹치면서 그동안에 사전통보 등의 이런 일종의 문제는 없었는지 일단 그것을 첫 번째로 질문하고 , 그간 일본과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 일본 방공식별구역은 1969 년 만들어졌습니다 . 그때 설정이 되었고 , 당시에는 영해의 기준이 우리 섬 , 또는 우리 육지로부터 3 마일이었습니다 . 3 노티컬마일 ( 해리 ) 인데 , 그런데 JADIZ 는 그때는 마라도 3 마일 밖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1982 년도에 UN 해양법 협의가 완성되면서 영해 개념이 3 해리에서 12 해리로 확장되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마라도로부터 12 해리가 되는 데까지 우리 영해가 된 것입니다 .

 

그러다보니까 일본 JADIZ 를 우리 영해가 넘어갔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영해와 영공이 확장된 만큼 거기에서 우리 항공활동을 한다든지 , 우리 비행 항공기가 날아다닌다든지 ,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 영해 영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 무통보 해왔습니다 . // //

첨부파일

  
언론보도 바로보기 페이지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공보담당관
전화번호 :
02-748-5514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