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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등 “국방부 불온곡 아리랑 포함”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MBN 등 “국방부 불온곡 아리랑 포함”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 ’07년 남북 경제․문화 협력 확대 차원에서 북한가요 10곡(가요앨범 동인)에 대한 국내출시가 허용되자 여러 북한 가요들이 군내부로 산발적으로 유입되었음.

 

◦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가요의 무분별한 군내 유입은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07년 9월     ‘① 북한가요의 군내 반입 금지’, ‘② 병영내 노래방기기에서 북한가요를 식별․삭제 조치할 것’을 각 군에 지시하였던 것이며, 국방부가 별도의 불온곡 리스트를 만든 사실은 없음.
     
  

◦ 이러한 국방부의 지시에 따라 각급 부대에서 식별․삭제 조치한 노래는 북한에서 작사․작곡된 순수한 북한 가요였으며, 장병 정신 전력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음.

 

     -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리랑’은 북한가수(리경숙)이 가창한 곡으로 삭제한 것이며, 우리나라의 전통민요인 아리랑곡은 병영내 노래방에서 정상적으로 불려지고 있음.

 

     - 다만, 각급 부대별로 북한가요를 식별․삭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리나라 가요가 실수로 삭제되었을 수도 있는 점을 감안, 국방부에서 예하부대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오류를 시정할 계획임.
 
 

◦  민간 노래방 기기에서 국방부 요청으로 삭제된 곡으로 나오는 이유는 군부대내에서 리스로 사용하다가 교체 또는 반납된 병영노래방 기기를 유통업자가 삭제된 곡을 원상복구하지 않은채 민간 노래방에서 재활용하게 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장비에 대해서는 노래방기기 제조사와 협조하여 최대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앞으로도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북한가요의 병영내 유입을 지속적으로 금지 및 차단할 방침임.

 

 

2013. 12. 19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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