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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김 국방, ‘탈법적’ 자기사람 챙기기」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내일신문「김 국방, ‘탈법적’ 자기사람 챙기기」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내일신문 오늘(2013. 11. 4, 월) 字 「김 국방, ‘탈법적’ 자기사람 챙기기」제하 보도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위 보도 중,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탈법으로 지목돼 온 ‘임기제 진급 2회’를 적용, 대대장 시절 중대장이었던 김종배 교육사령관과 독일 육사 후배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 자기 인맥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달 육군 장성인사에서(중략) 사상 최대인 17명을 임기제로 진급시켜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기제가 특정병과와 특정직위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남발한 것이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장관급 장교의 진급선발은 군 인사법(법률 제11560호)에 의거하여 각 군 총장이 추천하고,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인사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음.

 

◦군인사법(제26조)상 진급은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하면 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기제 진급자의 상위계급 진급을 제한한 바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며, ’11년 이某 소장(육군), ’10년 김某 소장(공군) 등을 비롯하여 임기제 2회 진급한 사례가 다수 있음.

 

◦국방부는 임기제 진급자라 하더라도 상위 직위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 인품을 갖추었다면 발탁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진급시기가 지났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진급시킴으로써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조직을 활성화하고 있음.

 

◦또한, 임기제 직위는 군인사법에 명시된 직위 이외에도 적재적소 활용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 운용하고 있음.


2013. 11. 4(월)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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