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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2025년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지원 사업 공고

'25년 안보·국방 학술회의 경비지원 사업 공고


□ 사업 개요

     ○ 목적 : 민간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안보국방 학술회의의 소요경비 지원을 통해

                  안보국방 관련 학술활동을 장려

       * 관련근거 :안보국방학술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 지원 대상 :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이며

          최근 1년간 안보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민간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 '25년 학술회의 개최시기 : ’25. 5. 7. ~ 11.30.


     ○ 지원 내용

          학술회의 인건비*(사회자발표자토론자 수당)인쇄비 등 직접경비로 한정하며,

           만찬비물품비 등 간접경비는 지원 불가

         * 인건비 산정時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따라

           1인당 40만원 상한액 內 신청액 지원

□ 신청 절차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5. 4. 6.(일)까지 e-mail 접수

     ○ 등록신청서·단체소개서 (별지 제1)

     ○ 법인허가증1정관사본 1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1

       지원신청서 (별지2)사업계획서 (별지3)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파일로 제출

□ 대상단체 선정 및 지원 방식

     대상선정 :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비교평가)

       * 평가항목 : ① 안보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② 국방현안 적시성, 

          ③ 국방정책 활용성④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⑤ 예산규모의 적정성

         ⑥ 사업예산내역 타당성

       * 최종 지원사업 단체 선정 및 단체별 지원금액 결정 후 5월 초 개별 통지 예정


     지원방식 학술연구 용역계약 방식으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경비를 확인하여 경비 지급


      결과물 제출 및 권리 사업결과보고서 (별지 제4)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국방전략과에 제출해야 하며국방부는 학술회의를 통해

                                 제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제반 활용 권리가 있음

□ 담당부서 연락처

      ○ 연락처 : 02-748-6232, 전자우편(e-mail) : suns0513@korea.kr

2025. 3. 5.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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