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도 국방의무?” 보도관련 국방부 입장
◦ ’14.1.15일자 서울경제 「헌혈도 국방의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국방부 입장을 밝힘.
◦ 군 장병의 헌혈은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혈액검체 보관을 통한 신원확인 역시 개인동의를 전제로 실시될 예정임.
◦ 또한 헌혈하지 않은 장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원확인 검체를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신원확인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임.
2014. 1. 16.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