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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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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해역서 기뢰폭발” 한겨레 보도(9.26) 관련 국방부 입장입니다.

ㅇ육상조종기뢰란?
   - 북한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1977년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5개 도서 부근의 해안가 수심 7~10m 지점에 설치하였다가,
   - 기뢰 운용 불필요 판단에 따라 1985년 도전선과 조종상자를 제거하여 불능화 시켰음.

ㅇ육상조종기뢰 폭발 가능성 희박
   - 합동조사단에서는 (주)한국화약에 ‘군용 전기뇌관의 해수중 기폭 가능성’을 검토 의뢰한 결과, 전기 뇌관이 품질 특성상 최소 0.45A의 전류가 공급되어야 기폭이 가능하고, 해수 중에 이종 금속 간 전원차로 발생한 전류(통상 수 ㎂~㎃ 수준)에 의해서는 기폭이 불가하며, 에너지원에 의한 전류 미공급 시 기폭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접수하였고,
   - 도전선 해수실험 결과 전압이 0.47V 발생하였으나 전류는 미발생(0.00A)하여 기폭이 불가하였고,
   - 해저에 잔류한 전원공급 케이블이 함정 스크류에 끌려와 폭발한다는 가정을 하여도 스크류 부분에서 폭발되어야 하나 스크류가 있는 함미부분은 정상 상태이므로 가능성이 없었으며,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물파손을 비교시 프레임 75, 좌현 3m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TNT 폭약량 230kg 이하의 폭발유형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또한 육상조종기뢰는 TNT 폭약성분으로만 제조되었으나, 천안함 선체에서는 TNT, RDX, HMX가 혼합된 고성능 폭약성분이 검출되었음으로, 육상조종기뢰의 폭발이 아님.
   - 결론적으로 육상조종기뢰는 3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자연기폭 가능성은 없고, 설사 폭발되더라도 TNT 137kg의 폭약량으로는 47m의 깊은 수심에서는 천안함 선체절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폭약성분이 명백히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육상조종기뢰에 의한 폭발가능성은 희박함.
2012. 9. 27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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