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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본부 기록관리기준표


국방부 고시 제2008-23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 본부 기록관리기준표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ㅁ 고  시  명 : 국방부 본부 기록관리기준표
ㅁ 고  시  일 : 2008년 6월 25일
ㅁ 주관 부서 : 국방부 운영지원과 자료계(☎ 02-748-5039)



2008년 6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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