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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