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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1. 제정이유
예비군지휘관의 임명 및 보직, 전보, 근무평정,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
규정」을 상위법령에 근거한 법규형식을 갖춘 훈령으로 제정하므로써 예비군지휘관의 인사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적형식 및 내용 강화
1) 상위법에 기 명시되어 있는 규정 등 삭제(16개 조문)
2) 지역예비군중대장 전보원칙, 지역소대장 선발기준 등 미흡 규정 보완 및 신설(5개 조문)
3) 지역․직장예비군지휘관 공통적용 규정(1장~6장) 및 신분별 별도 적용 규정(7장~9장) 등 재구성
나. 기타 용어 수정, 근거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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