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법제업무처리규정, 법령 질의응답 처리규정 폐지 안내
국방 법제 업무 규정 제정령(국방부훈령 제845호, 2007.12.4.) 부칙에 의거 법제업무처리규정과 법령 질의응답 처리규정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 법제 업무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방 법제 업무 규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