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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20년 안보국방 학술회의 사업 경비지원 공고

안보·국방 학술회의 사업 경비지원 공고


사업 개요

    O 관련 근거 :안보국방학술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제613)

    O 사업목적

       민간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안보‧국방 학술회의의 소요경비 지원을 통해

       안보국방 관련 학술활동을 장려


지원 대상

     O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이며, 최근 1년간

          안보‧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민간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 학술회의 개최시기: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지원 내용

     O 2020년 가용예산 : 7,296만원 * 가용예산 추가 확보 시 증액 예정

     O 지원범위 : ’20년 예산범위내 개별 학술대회 소요경비 일부

        * 학술회의 사회‧발표‧토론자 수당, 자료 발간비 등 직접경비로 한정하며,

          만찬비, 물품비 등 간접경비는 지원불가


신청 절차 : 다음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0. 4. 16.일까지 우편 또는 e-mail 접수

     1) 등록신청서·단체소개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인허가증,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대표명 일치여부 확인용)

           * 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 확인 예정

     3)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대상단체 선정 및 지원 방식

      O 대상선정 :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안보․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

          국방현안 적시성, 국방정책 활용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호비교평가를 통해 심의․결정 후 4월 중 개별 통지

         * 배점기준 : 단체 전문성(10), 주제 적합성(60), 예산 적정성(20), 전년 사업평가(10)

      O 지원금액 결정 : 심의위원회에서 가용예산을 고려, 위원회 평가결과 70

         이상인 민간단체가 신청한 직접경비중 일부금액을 결정

      O 지원방식 : 용역계약방식으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O 결과물 제출 및 권리 : 결과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국방부는 연구결과물에 대해 활용 권리가 있음


신청서류 제출 및 연락처

      O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정책실 기본정책과

      O 연락처 : 02-748-6232, 전자우편 : hgony@mnd.go.kr

         *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020. 4. 2.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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