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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관련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규정
방위사업청 개청전까지 수출통제 정책은 국제협력관실, 수출허가 업무는 연구개발관실에서
담당하였으나, '06.1 방위사업청의 개청으로 기존 연구개발관실의 수출허가 업무가 방위사업청으로
이관됨.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수행 기관의 일원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에
국방부장관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의
마련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관련 전략물자 수출 업무에 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관계(국방부장관 :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지침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 정책수립,
방위사업청장 : 국방관련 전략물자 수출허가 업무 수행)를 규정하기 위해 훈령 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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