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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
방위사업청 개청과 국방부 조직개편 등 국방기획관리체계의
변경소요를 반영하고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6월 29일부로
개정 국방기획관리기본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문의는
기획총괄팀 양성태 사무관(748-6509)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