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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훈령793호)
방사청 개청 등 획득제도개선에 따라
구 획득관리규정을 대체하는 국방전력발전업무규정을 국방부훈령 제793호('06.6.29)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전력발전업무 관련기관간 업무기능 및 절차를 규정하고,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소요기획, 획득조달관리, 운영유지, 분석평가, 전시전력발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국방전력발전업무의 효율성·합리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국방부 전력정책팀 전력총괄담당 (군전화900-5612, 일반전화 02-748-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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