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행정규칙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3032호)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5-04-07 조회수 : 519 ◈ 국방부 훈령 제3032호 (2025.3.24.)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02-748-6916, 군900-6916) 첨부파일 file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57 KB ) file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전문.hwp ( 122 KB ) file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hwp ( 127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제3033호)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제3031호)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3032호)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5-04-07 조회수 : 519 ◈ 국방부 훈령 제3032호 (2025.3.24.)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령 발령입니다. ㅁ 담당부서: 국방부 직무감찰담당관(☏02-748-6916, 군900-6916) 첨부파일 file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 57 KB ) file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전문.hwp ( 122 KB ) file 「국방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hwp ( 127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훈령(제3033호) 군용전략물자 수출허가 처리지침(제3031호)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전화번호 : 02-748-6823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쓰기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