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매체에서 보도한 ‘기무사의 한 관계자가 당장 다음 주까지 500여 명이 넘는 (기무사) 인원들이 심사과정을 거친후 강제로 명령조치(원대복귀)가 이뤄질 예정인데...’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국방부는 계엄령 문건 작성 등 3대 불법행위 관련자를 지난 8.13일까지 28명을 원대복귀 조치시켰으며, 다음 주 중 추가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킬 예정임.
□ 또한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을 위해 현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해 인원을 재선발할 계획임. 재선발시 불법행위에 관련된 인원은 새로운 사령부에 선발되지 못할 것임.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따른 원대복귀자에 대해 숙소지원, 보직상담 등의 지원사항을 각 군과 협업하여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