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공고 제2019-161호) '19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규위원 명단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19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규위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기 : '19. 7. 1. ~ '21. 6. 30.

*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붙임  '19년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규위원 명단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