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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고시 제2018-006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국방부 고시 제2018-006호('18.2.28.)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개정이유, 개정전문, 신구대비표 등)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