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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공고 제2020-332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국방병영생활전문상담관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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