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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공고 제2020-138호) 제4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모집

 국방부에서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에 의거, 군 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주실 자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0년 5월 6일

국방부장관


*담당 :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 기획총괄담당(전화 :02-748-4531)


첨부파일 1. (국방부공고 제2020-138호) 제4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모집

              2. 이력서

              3. 신원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