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공지사항

시험분석용 연구장비 불용처분에 따른 고정자산 무상증여
1. 우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사용하던 군수품 이화학 시험분석장비를 불용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국방관련 기관에 우선 무상증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첨부 내용의 연구장비중 필요로 하는 기관은 ‘06.8.25(금)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자격으로 인수받고자 하는 분은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불용대상 : 첨부참조

4. 연락처 및 담당자
국방기술품질원 재무팀 이성일 : 02)961-1564. 끝.

첨부파일

  
공지사항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